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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2023-18호
등록 2023/05/10 (수)
파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2023-18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8호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