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재난문자 발송권한 추가, 재난문자 사용기관 추가·변경 등을 위해「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시행(2023.5.1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재난문자방송 운영 관련 송출기준 변경, 사용기관 추가·수정, 표준문안 추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소속기관, 서울시메트로9호선㈜, 화성광주고속도로㈜를 사용기관으로 추가, 교육청을 시ㆍ도 교육청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대구교통공사로, 광주도시철도공사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로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명칭 변경(안 제8조) 나. 기상청, 기상청 소속기관의 권한과 책임 추가, 교육청을 시ㆍ도 교육청으로 용어 변경(안 제9조) 다. 기상청에서 추가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발송기준 추가(안 별표1) 라. 재난문자 사용기관의 사용자들이 재난문자 내용을 작성할 때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문안 추가(안 별표2) 마. 발송, 송출, 송출요청 등 역할에 맞는 용어 사용의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별표1,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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