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훈령 제287호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일부개정(2023.5.25.)
◇ 제?개정 이유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고시한 ‘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중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시 시가표준액 가감산 특례를 마련하고, 장례식장에 대한 용도지수를 타 용도지수와의 형평을 맞춰 상향 조정하며, 주차장의 감산율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며, 기타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시 시가표준액 가감산 특례 마련(안 제22조) 나.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활용되는 용도지수 상향조정(안 별표 5) 다. 주차장의 감산율 적용 시 지하층 제외 명확화(안 별표 8) 라. 조사가격비율에 따른 차등 가감산율표 마련(안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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