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안(행정안전부훈령 제288호, 2023.5.25. 제정) ◇ 제?개정 이유 ○ 내부운영규정으로 운영하던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하고, 현행 제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 주요내용 ○ 미공시 공동주택의 조사·산정 대상 명확화, 조사·산정 의뢰기관 정비, 조사·산정 기준일 재정립(납세의무 성립일→사용승인일), 기타 용어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