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0호 2023.5.25.) 시행 2023.6.1.
◇ 제?개정 이유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고시한 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중 농수산용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수정 필요
◇ 주요내용 ○ ’23년 건축물의 유형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농수산용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수정 고시 (75만원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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