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기관 폐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3호 2023.5.25.) ◇ 제?개정 이유 ○ 시가표준액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조사·연구 전문기관은 지방세연구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임 - 현재,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은 지방세연구원의 출연사업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삭제 필요 ◇ 주요내용 ○ 시가표준액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조사·연구 전문기관 고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