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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457호
등록 2023/05/30 (화)
파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hwp
230530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개정이유 및 개정안 신구대조표).hwp
내용

고용노동부훈령 제457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시행일: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