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훈령 제457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시행일: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