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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3호
등록 2023/06/01 (목)
파일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3호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