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1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023~202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