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5호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0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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