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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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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 |
등록 |
2023/06/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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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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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21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 고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등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지정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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