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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산업단지[남동 등 3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등록 2023/06/21 (수)
파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문(남동 등 3개).hwpx
변경후 본문(최종).zi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9

 

국가산업단지[남동 등 3]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6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3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남동국가산업단지3개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남동 등 3)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