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13항제2호의 준용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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