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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7호 |
등록 |
2023/06/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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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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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5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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