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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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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8호 |
등록 |
2023/06/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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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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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11에 의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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