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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6호
등록 2023/06/30 (금)
파일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hwp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7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11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감경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