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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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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25호 |
등록 |
2023/06/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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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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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2호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6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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