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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외버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7호
등록 2023/06/30 (금)
파일 시외버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hwp
내용

시외버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