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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8호 |
등록 |
2023/06/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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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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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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