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이 예상됨에 따라 피뢰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등의 검사항목을 신설하고, 전기설비 안전을 기반으로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안전관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완화 2. 주요내용 가. “공해방지설비”용어의 정의 신설 (안 제3조 제31호) 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정기검사 (안 제13조, 별표9) 다. 정기검사시 부분검사 신청 근거 마련 (안 제16조) 라. 정기검사의 무정전검사 확인기한 연장 (안 제19조) 마. 정기검사시 사업자의 자체 안전점검결과(자체 시험 성적서 등) 인정범위 확대 (안 제19조) 바. 성적서 인정기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안 제25조) 사. 피뢰설비 사용전검사 대상 및 항목 규정 (안 별표6, 별표7, 별표9) 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 신설 (안 별표7) 자.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 시험성적서 확인 방법 개선 (안 별표8) 차. 태앙광 부지·구조물 검사대상 식별을 위해 토지대장을 수검자 준비자료에 추가 (안 별표9) 카. 공해방지설비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 신설 (안 별표7,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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