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1호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