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146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 개정 고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레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23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3조(평가장치 운영자)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