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기관 장의 재난 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의무를 강조하고,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 참여 근거를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