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입니다.
□ 제정이유 ○ 행정청이 당사자등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성명 표기의 표준화 (안 제4조) - 신분증에 표기할 수 있는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서로 달라 성명이 긴 사람의 경우 성명의 일부만 표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신분증에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함 ○ 날짜 표기의 표준화 (안 제5조) - 신분증에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월별 숫자의 자리를 연은 4자리, 월·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도록 통일함 ○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 (안 제6조) - 행정청에서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 제출받는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의 배경이 백색인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하고 - 국가신분증에 수록하는 사진은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함 ○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 (안 제7조) -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국가신분증의 보안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하여 국가신분증이 주기적 갱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 (안 제8조) -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 관련 국제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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