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6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공공기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을 위하여 시행중인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 의무에 대해 이행 대상 건축물의 기능,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무 설치 기준을 마련 2. 주요 내용 가. 설치의무 건축물의 계약전력을 상향(1,000kW→2,000kW)하여 설치 공간 부재 등의 이유로 ESS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 제외 나. 병원, 노인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등 화재 발생시 해당 건축물 이용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안전사고 확대가 우려되는 시설을 의무 면제 대상에 추가 다.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제도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설치 완료 기한을 기존 ‘23.12.31에서 ''25.12.31까지 연장
3. 참고사항 행정예고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어 개정 취지와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계약전력 상향 규모를 축소하고, 의무면제 대상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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