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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등록 2023/08/03 (목)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훈령제261호).hwpx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61, 2023.8.3.,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정책업무 등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3. 기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4(위원회의 구성·임기 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2.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당연직)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삭제

5(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5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6(소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자료제출 등)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8(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보안조치)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10(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11(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12 삭제

13 삭제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