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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
등록 2023/08/04 (금)
파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pdf
내용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