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65호, 2023.8.17.) 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제1조, 제2조) 나.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제4조) 다. 기지국 접속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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