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6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요 내용 >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된 형광램프를 3개군으로 구분하여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2차례에 걸쳐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