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67호
2023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