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73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동력자원부 고시 제90-14호(‘90.3.15), 동력자원부 고시 제1992-16호(''92.4.14),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62호(‘95.7.6), 통산자원부 고시 제1996-68호(''96.5.27), 통상산업부 수발 57351-534(‘97.4.23)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2호(''06.9.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40호(''09.07.10) 및 제2010-108호(''10.05.2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3호(''11.09.06) 및 제2012-202호(''12.0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5호(''14.12.10), 제2015-273호(''15.12.31), 제2018-85호(''18.04.27), 제2022-28호(''22.02.07) 및 제2022-217호(''22.12.19)로 고시한바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태안화력발전소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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