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5호
?전기사업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후속 입법된 직접 PPA 제도와의 제도간 정합성을 맞추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ㅇ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및 합리적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개선
2. 주요 내용
가. 전기사용자 규모 기준 완화 (안 제4조 제4항)
ㅇ 제3자PPA 참여 가능 전기사용자 규모 기준을 300㎾ 이상으로 완화
* (현행) 1,000㎾초과 일반용전력(을) 또는 산업용전력(을) 전기사용자 참여 가능 → (개정) 300㎾이상 일반용전력(을) 또는 산업용전력(을) 전기사용자 참여 가능
나. 계약절차 간소화 (안 제5조 제4항)
ㅇ 기존 인가사항인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을 신고사항으로 변경
* (현행) 거래개시를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 및 산업부 인가를 받아야 함 → (개정) 거래개시 전 산업부에 신고
다.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허용 (안 제4조제5항, 제6조 제3항)
ㅇ 1:N 거래가 가능하도록 다수 전기사용자 간 공동계약 허용
* (현행)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불가 (1:1, N:1 거래만 가능) → (개정)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가능 (1:1, N:1, 1:N 거래 가능)
라. 초과발전량 시장거래 허용 (안 제8조제2항, 제3항)
ㅇ 참여자 간 합의로 발전량 구매방식 선택 허용
* 시간대별 사용량 한도까지만 구매하고, 초과발전량은 시장거래 허용
마.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규정 명확화
ㅇ 전력량계 비용부담 등 설치기준 명확화 (안 제12조제1항, 제4항)
ㅇ 다수당사자 계약시 거래수수료 부담기준 정립 (안 제15조 제3항, 제4항)
ㅇ 기타비용* 산정방식 및 시기 변경 (안 제18조제1항,제2항)
* 부가정산금, 전력손실금액, 거래수수료, 복지특례할인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