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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45호
등록 2023/08/31 (목)
파일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개정이유서.hwp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고시 전문(고용노동부고시 2023-45호, 2023.8.30.).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5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