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83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7호)”를 업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