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6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4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으로 지정ㆍ고시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한 공익법인 신청 및 추천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공익법인 지정 특례 기한 연장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