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시 제2023-38호 (2023.9.19.)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 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고시발령입니다.
ㅁ 담당부서 : 군수관리관실 탄약수송관리과 (02-748-5742, 군900-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