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시 제2023-039호(2023.9.25.)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령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 발령입니다.
ㅁ 담당부서 : 군사시설국 시설제도기술과(02-748-5854, 군900-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