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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고시번호 제 2023-34호
등록 2023/10/04 (수)
파일 1. 2023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hwpx
2.지정누계(2023.10.4.).xlsx
3.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hwp
4.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hwp
5.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hwp
내용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자료(1. 2023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23. 10. 4일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2023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2. 지정누계(2023.10.4.)

       3. 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

       4.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

       5. 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7)

       6. 공익법인 중 국제기구의 범위

       7.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