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95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동력자원부 고시 제1991-54호(`91.9.14),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8호(`96.05.31), 제1997-200호(`97.12.06),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66호(`99.12.31), 제2006-135호(`06.12.22), 제2007-147호(`07.1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1호(`10.11.24), 제2012-228호(`12.12.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2호(`16.06.28), 제2017-192호(`17.12.28), 제2021-59호(`21.04.08)로 고시한 바 있는 당진화력 1∼10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승인하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동서발전(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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