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66호, 2023. 10. 19. 개정 산업통상자원부(홍보담당관), 044-203-457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어책임관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산업정책과장 3. 산업기술정책과장 4. 에너지정책과장 5. 통상정책총괄과장 6.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 7. 무역정책과장 8.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장 9.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6호, 2018. 7.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 2020. 3. 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 2023. 10. 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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