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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등록 2023/10/19 (목)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66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66, 2023. 10. 19. 개정

산업통상자원부(홍보담당관), 044-203-4572

 

 

1(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어책임관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산업정책과장

3. 산업기술정책과장

4. 에너지정책과장

5. 통상정책총괄과장

6.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

7. 무역정책과장

8.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장

9.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장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3(위원의 위촉 및 해촉)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4(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17조에 따라 국민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운영)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6(전문소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간사)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1(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26, 2018. 7.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82, 2020. 3. 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66, 2023. 10. 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