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원전수출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기구 원전수출협력과 신설에 따라 기존 원전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수출 기능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신규 기능 및 업무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해당 없음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68호 자율기구 원전수출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율기구 원전수출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원전협력 대상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에 관한 관한 사항 6. 원전협력 대상 국가와의 원전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원전기업 수출 저해 요인 발굴·개선 및 성장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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