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204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 부속서2 어린이 놀이기구」에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기준 추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 부속서2 어린이 놀이기구」제9부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3. 붙임자료 ㅇ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 어린이 놀이기구) 개정 전문 ㅇ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4. 부칙 ㅇ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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