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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8호
등록 2023/11/10 (금)
파일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8호).hwp
[붙임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hwp
[붙임 2]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hwp
[붙임 3]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8호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