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35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8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0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1호 환경부 고시 제2023-249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5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9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9호, 2022. 11. 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환경방출 되거나 환경방출 우려가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외부환경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한 시설 및 설비 등을 확보한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환경위해성에 대한 협의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시험·연구용 수입 및 개발·실험 승인 신청시 서류제출 방법 변경,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 추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이용할 목적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환경위해성 협의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1조) 나. 종전의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개발·실험승인 신청시 문서와 전자문서 모두를 제출해야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제9-12조) 다. 종전의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와 동일한 내성유전자를 가진 항생제내성 유전자 추가 및 부표 ‘인정 숙주-벡터계''의 내용을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별표9 인정 숙주-벡터계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함(안 별표 2-2) 라. 그 외 단순 오기 및 인용조문 오류 수정 등(제1-5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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