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16호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에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 단서조항 삭제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