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23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3호, 2022. 1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