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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등록 2023/12/15 (금)
파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운영규정(산업부공고 제2023-234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3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5조제2항제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