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
등록 |
2023/12/15
(금)
|
파일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운영규정(산업부공고 제2023-234호).hwp
|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34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