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폐지 훈령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70호, 2023.12.15., 폐지]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상사업이 종료되어 실효성이 없는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령의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58호)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