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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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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3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등록 |
2023/12/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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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3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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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02호(''22.12.5.)를 개정 고시합니다. 2023. 12.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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