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0호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붙임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